특례 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정부에서 코로나 이후 집값 상승이나 금리 인상 등으로 이자 부담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자 절감 혜택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1년간! 만 한시적 운영된다고 합니다.
현재 본인 집을 구매하려 하는 분들 또는 기존에 주택담보 대출로 인해 이자 납부가 부담되어 저금리 상품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특례 보금자리론 자격, 신청 방법을 보시고 부담을 낮추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및 대출 요건
1. kb 시세를 기준으로 시세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제한이 없다 ( 기존의 보금자리론은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특례에서는 소득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시 본인 및 배우자이 소득 증빙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3.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관리규약 해당사항이 없고 CB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대출 용도로는
무주택자 → 주택 구입 용도
1주택자 → 기존 대출 상환 및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이용 가능
2 주택자의 경우 →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서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 (3월 7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
상품구조
1. 대출한도는 최대 5억
2.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양하게 이용가능 합니다. (만기 40년, 50년 은 신혼가구이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3. 금리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형(주택 가격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및 부부합산 소득 1억 이상) → 연 4.25%~4.55%이며
우대형(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및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 → 연 4.15%~4.15%입니다.
우대형의 경우는 아래 우대금리를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으니 최저 연 3.25%~3.55% 의 금리가 되게 됩니다.
1) 우대금리
- 한무보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는 각 항목별 0.4% P 금리 우대
- 신혼가구는 0.2% P 금리 우대
-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0.2%P 금리 우대
2) 가산금리
- 투기 지역 담보물에 대해서 0.1% P 가산 금리
4. 중도상환수수료 발생하지 않음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고 하면 대면신청으로 은행 영업점을 창구를 찾아가기보다는 한국주태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대출 약정 시에는 0.1%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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