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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월세지원금

by 신비드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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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소비위축이 되어 취업이 어렵지만 알고 보면 요즘 복지 정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2.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

3.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4.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은 금액만 지원

5.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한함

 

지원대상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2.  소득 기준은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독립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의 민법 상 가족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 모)

3. 다만 아래의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 먼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or미혼모

 - 만 30세 미만인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아래의 경우 청년월세지원금에서 제외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의 2촌 이내 혈족이 소유한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재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임차분을 차감한 만큼 지원금을 받게 됨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3년 8월 21일까지 가능

1. 온라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접수

   * 본인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 가능,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 다만, 압류방지통장은 사용이 불가하며, 본인 명이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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